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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토끼186
덕망있는토끼18623.05.14

빠른 퇴사가 가능한지 선생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도와달라 했는데,

사업주와 일을 하며 실수를 할 때 폭언폭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당제 근로 관계에도 민법660조를 따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2인1조 근무를 하고있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적 손실은 안 입겠지만 잡아놓은 스케쥴이 밀리는상황이 생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율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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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제'와 '일용직'은 다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인 것이고 일당제는 근로계약기간은 상관없이 임금을 1일 단위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근로계약 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까지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