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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토끼186
덕망있는토끼18623.05.14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도와달라 했는데,

사업주와 둘이서 일을 하며 실수를 할 때 폭언폭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당제 근로 관계에도 민법660조를 따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2인1조 근무를 하고있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적 손실은 안 입겠지만 잡아놓은 스케쥴이 밀리는상황이 생겨 그 부분에 꼬투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율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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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오히려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무내역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조의 적용에 따라 한달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근로자가 무단퇴사 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 중의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더라도 기간을 주고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퇴사하겠다고 문자 등으로 통고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