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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마206
굳센하마20621.02.18

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업무처리가 굉장히 미숙하여, 교육기간 3개월 종료 후 해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언제 하는것이 옳은가요?? 당일통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위반하시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통지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속기간의 경우라면 바로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해고예고 규정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고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일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방합니다.

    물론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를 당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교육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음)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해고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고 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내에는 당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한달전 해고예고,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거쳐서 서면의 형식으로 해고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의 사유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미숙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간이라 하심은 수습기간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직원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절차에 따른 수습평가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최소 2회 이상 수습평가를 진행하셔야 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정직원 채용 기준에 미달하여야 해당 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당일 통보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