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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어떤 신입 사원이 첫 출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윗선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그 직원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건 아니다싶은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소송, 혹은 구제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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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일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윗선에서 인원감축을 하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화해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일 만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였어서도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