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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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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을 회사와 맞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할때 1개월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근무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아니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을 회사와 맞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할때 1개월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요?

    -> 해고예고는 불요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