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직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 10. 14. 16:43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회사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0. 16. 15: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회사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해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절차 등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2. 해고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6.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6.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해고 가능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통하여 해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해고 가능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1. 10. 16. 1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해고할수는 없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6.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청 후 소급적용하여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2021. 10. 15.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소급 가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5.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고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가능합니다.

                    2021. 10. 14.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14.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