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2)
1. 오늘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하고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합 41905 관리인 선임 결의 부존 재확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문제가 된 호텔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호텔'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건물의 543개의 객실 중 149개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판결 등 참조),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규약 제63조를 관리단 구성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가사 위 규약 제63조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에서의 문제 외에도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는 최소한의 소집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고,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바,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존재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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