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입사후 2일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3일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이 안된다며
급여지급 할수 없다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노동청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본인들도 원청에서 돈이 안나와 못준다며 했다고 근로감독관 배정 해주겠다 했습니다
감독관 배정 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추후 출석 한번 해야할거다 라는데
근무를 하게되어 출석하기 힘들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된 후에도
급여지급을 안할시 대처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깐 연체 할수록 이자나, 민사소송 등 보이던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명백한 케이스다보니 1개월 이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말 버티면서 안 준다면 검찰 넘어가고 소송 제기하다보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 노동청 출석조사 > 지급거부 > 검찰송치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제기 > 민사소송 진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뒤 담당자가 배정되고 2주 뒤에 출석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1~2달 정도 걸린 듯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민사절차 통해서 받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통해서 독촉 및 형사절차 진행의사 밝히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날 출석이 정말 어려우면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 상대방인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그에 따라 판단을 받아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금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감독관은 수일 내 배정될 것입니다
이후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출석이 불가하다면 일한 내용 등 주장과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휴일 제외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여부에 따라 처기기간은 더 연장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통보한 날에 출석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은 꼭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 기관이므로 급여지급을 끝까지 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