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안에 다른교육 내용포함해도 되나요?
법정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할때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 ‘윤리경영 실천교육’ 을 콘텐츠도 포함해서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성희롱 교육 일부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성희롱, 괴롭힘 예방교육 모두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1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구성하면서 괴롭힘 방지 내용을 짧게 넣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할때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 ‘윤리경영 실천교육’ 을 콘텐츠도 포함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각 여러 교육마다 중복 시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하나의 강의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강의를 포함시킨 경우 강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성희롱 정도는 연관성이 깊으므로 강의 내용만 충실하다면 같이 시행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간이 충족된다면 다른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