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 9일 입사하였고 회계년도로 1월 1일마다 연차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24년 1월 5일 퇴사 희망하여 논의 중인데,
1월 1일에 연차 갱신하여 1월 5일에 퇴사해도 갱신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가 갱신되자마자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년 11월 9일 입사하였고 회계년도로 1월 1일마다 연차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24년 1월 5일 퇴사 희망하여 논의 중인데,
1월 1일에 연차 갱신하여 1월 5일에 퇴사해도 갱신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가 갱신되자마자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