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였고 퇴사일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퇴사 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만 수당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4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12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2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10 30 입사자의 경우 2025.11.9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3.10.30 ~ 2024.9.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41일 범위내에서만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연차수당 처리가 됩니다.
회사측에 퇴사 전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주세요(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2023년 10월 30일~2024년 10월 29일(1년차) 2024년 10월 30일 총 11일 발생
2024년 10월 30일~2025년 10월 29일(2년차) 2025년 10월 30일 15일 발생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 11. 9.자로 퇴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는 "전년도"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가 비례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