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2023년 10월 30일 입사
2025년 11월 09일 퇴사입니다.
제가 오늘 급여정산이 되었는데
금일 정산된 급여 내역에 2025년 발생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보여
금일 확인요청 드릴 예정인데, 관련하여
제가 연차수당에 관해 계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연차 규정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정산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존 연차는 모두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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