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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2023년 10월 30일 입사

2025년 11월 09일 퇴사입니다.

제가 오늘 급여정산이 되었는데

금일 정산된 급여 내역에 2025년 발생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보여

금일 확인요청 드릴 예정인데, 관련하여

제가 연차수당에 관해 계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연차 규정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정산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존 연차는 모두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2024.10.30.~2025.10.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3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