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발생 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5년 5월 1일 입사를 하여, 2024년 9월 말 퇴사 예정 입니다.
이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인사 관리 차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 2023년도 미사용잔여연차 2개 남음 , 퇴사시점 2024년도 미사용잔여연차 10개 남음
미사용연차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했는데, 2개 남은 연차는 23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24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Q2. 당사는 직원들의 전년도 미사용잔여연차수당을 당해년도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