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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호랑나비194
시뻘건호랑나비19424.02.14

2018년 10월4일 입사 2024년 3월5일퇴사하는데 미사용연차 수당계산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8년 10월4일
퇴사: 2024년 3월5일
약 5년 3개월 근무


마지막출근일: 2024년 2월27일/3월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실질적 퇴사일이 3월5일입니다.

질문자가 입사 하기전, 회사 시스템에서 부여된 연차갯수는 아래와 같으며 퇴사시 미사용연차로 정산되는 연차갯수는 총 몇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발생연차
2018년 10월4일 : 2개
2019년 1월1일: 15개
2020년 1월1일: 15개
2021년 1월1일: 16개
2022년 1월1일: 17개
2023년 1월1일: 18개
2024년 1월1일: 19개

총 발생 연차: 102일

추가질문
-24년 3월5일 퇴사할 경우 24년 1월 기준, 80%이상 만근이 아닙니다. 그럼 연차 19개 발생이 아닌 1개월에 1일씩 발생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3월5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를 퇴직시 전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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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이상 출근은 전년도에 대한 것이지 연차 발생 후의 기간에 대한게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는 그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8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93.7개 입사일 기준 90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사용연차 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이므로 3월 5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