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시 다음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날짜가 겹치면 상관이 없나요?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달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잔여연차가 남아있고 회사에서는 이달 말까지 근무 후 남은 잔여연차는 모두 사용 후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를 했을시 퇴사처리 날짜가 6/14입니다
하지만 다음 직장에 근무를 6/5일부터 시작하게 될 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과 다음 직장의 근로계약기간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4대보험 취/상실의 중복, 겸업금지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 / 후의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겹치는게 가능한지
신규회사와 이야기를 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신규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 사용 중 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6월 14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이를 문제 삼거나 이중취업으로 판단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 예정 회사의 겸직 관련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이 6.14.이고 신규직장 입사일이 6.5.이라 중복되다보니,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가입신고를 빨리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월액이 높은 곳에 부과되기 때문에 알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알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이직을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