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 수 없으나, 20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하였다면 퇴직예정일인 2.28.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7일 정도 쓸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관리 방식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맞다면 정산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회계년도 방식으로 발생된 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