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
퇴사전 2024년 만기 근무해서 2025년 17일의연차가 들어왔는데 2월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입사년으로 계산해서 7일정도 쓸수있다고
통보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 조금 당황스럽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2024년 만기 근무해서 2025년 17일의연차가 들어왔다면 2월28일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을 살펴봐야 할 텐데, 취업규칙상 퇴사 정산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 수 없으나, 20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하였다면 퇴직예정일인 2.28.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7일 정도 쓸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관리 방식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맞다면 정산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회계년도 방식으로 발생된 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