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말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입사 후 7개의 연차가 생겨 모두 소진하였고요.
2024년이 되어 연차가 14개 생겼습니다.
5월말일 퇴사 예정인데 14개를 다 써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쓸 수 있는 연차수가 정해져 있나요?
혹여나 14개를 다 쓰게 된다면 퇴직금에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연차를 1주일에 5일 전부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개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날 임금이 모두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