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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노력하는부자
여전히노력하는부자

이전직장 퇴직일과 공공기관 임용일 겹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이중취업 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채용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이전 회사(사기업) 퇴직일 : 1월 1일

  • 공공기관 임용(예정)일 : 1월 1일

  • 이전회사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 상실일 : 1월 1일

  • 이전 회사 산재보험/건강보험 상실일 : 1월 2일

※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당시 저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기재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근무 후 1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했고,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니..

1월 1일 임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제 행위가 공공기관 관련 법 또는 기타 다른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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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해당기관에 임용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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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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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공공기관에 1월 1일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응시자격 바탕으로 판단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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