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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8.04

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지금있는 회사에서 휴가를 쓴 퇴사일자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와 일자가 겹치는 경우에 이중취업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겹치는 일정이 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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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으로 4대 보험이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사업장(통상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겹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군데에서 모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산상 입퇴사 날짜가 4대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겹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입퇴사 기간이 겹쳐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