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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노력하는부자
여전히노력하는부자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2.18
    Q. 이전직장 퇴직일과 공공기관 임용일 겹칠 경우 문제가 될까요?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이중취업 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채용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이전 회사(사기업) 퇴직일 : 1월 1일공공기관 임용(예정)일 : 1월 1일이전회사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 상실일 : 1월 1일이전 회사 산재보험/건강보험 상실일 : 1월 2일※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당시 저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기재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근무 후 1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했고,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니.. 1월 1일 임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제 행위가 공공기관 관련 법 또는 기타 다른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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