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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당나귀205
당찬당나귀205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시 1개월 기준(교육기간 산정?)

자발적 퇴사 근무 기간(1년 이상)

이후

계약직 근무 예정이나,

[교육기간 : 4/29~4/30]

[실 근무기간 : 5/2~5/31] 으로 5/1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날짜가 떠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기준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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