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시 1개월 기준(교육기간 산정?)
자발적 퇴사 근무 기간(1년 이상)
이후
계약직 근무 예정이나,
[교육기간 : 4/29~4/30]
[실 근무기간 : 5/2~5/31] 으로 5/1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날짜가 떠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기준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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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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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을 4.29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9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