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3년 일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전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인데 연차소진 후 퇴사라 25일은 실근무하지 않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6월 25~7월24일까지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월 25일은 전, 후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중복이 되는데 주된 사업장인 종전 회사로 고용보험이 존속됩니다. 이 경우 나중의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의 재직기간은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되려면 6.25~7.24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25.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직장에서 6월 25일 자로 퇴사하고, 같은 날 새 사업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근무일이 겹쳐도 전 직장은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질적 중복근무는 없으므로 무방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1개월 계약직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종료(계약만료 등)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6월 25일~7월 24일)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 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이고,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근무를 하지 않아도, 6월 25일부터 1개월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더라도 4대보험관계가 겹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