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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이 1일부터 말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내달 8일부터 10월 5일까지가 계약기간일 경우 날수로 28일이 되는데 1개월 이상에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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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계약기간이란 월력 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기준은 월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8일부터 1개월 후는 10월 7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10월 8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9.1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20245.10.9까지 근무하고 2025.10.10 상실처리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9.8.~10.7.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