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겸직 금지 관련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투자업종이고 옮길 회사도 동종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임원급이 아닌 팀원 직급으로 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이사 직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소진 등의 문제로 옮길 회사에서 퇴사처리되는 날과 옮길 회사의 근무 시작일이 1달여간 겹치게 될 것 같은데
근무일이 겹치면 겸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된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냥 겸직 여부 상관 없이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시작해도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동종계열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별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제의 경우 4대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겸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융사 직원의 겸직금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중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통상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 규정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입사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이직하게 될 회사 쪽에 퇴사 시기로 인하여 부득이 일정 기간 이전 회사 소속으로 겹치게 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어서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기간이 1달 정도 겹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그보다 빨리 먼저 조기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겸직상태로 봅니다.
2. 겸직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인해 겸직상태가 되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어 추후에 겸직으로 인해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