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전에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발생될까요
현재 회사에 2022-05-16에 입사하여, 2024-05-31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직은 6/3)
올해 5/31에 퇴사인데도 5/16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차보상비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 이직 전에 그냥 하루 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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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더라도 2024년 5월 16일자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월 1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5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사 하시는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15일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