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2022. 9. 19.
최종근로일: 2024. 9. 20.(2년 만근 후, 2일 더 근무한 후 퇴직)
참고로 2023. 9. 18.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 때, 최종근로일이 되기 전에
제가 2024. 9. 18.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모두 붙여 사용한 다음 퇴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입사 후 2년이 되는 2024.9.18.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어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9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9. 18. 전 발생할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어려우나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허가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1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8일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붙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