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2022. 9. 19.
최종근로일: 2024. 9. 20.(2년 만근 후, 2일 더 근무한 후 퇴직)
참고로 2023. 9. 18.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 때, 최종근로일이 되기 전에
제가 2024. 9. 18.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모두 붙여 사용한 다음 퇴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입사 후 2년이 되는 2024.9.18.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어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