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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입사일: 2022. 9. 19.

  • 최종근로일: 2024. 9. 20.(2년 만근 후, 2일 더 근무한 후 퇴직)

참고로 2023. 9. 18.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 때, 최종근로일이 되기 전에

제가 2024. 9. 18.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모두 붙여 사용한 다음 퇴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입사 후 2년이 되는 2024.9.18.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어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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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9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9. 18. 전 발생할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어려우나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허가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1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8일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붙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