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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알파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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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 7. 15. 입사를 하고

2020. 12. 24. 퇴사 입니다.

이때까지 총 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 제가 앞으로 쓸 수있는 연차 일수가 19개가 맞는지

2. 1년 만기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15개와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 누적으로인하여 쓸 수 있는 개수가 26개가 맞는지

3. 2020. 3. 30. 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제가 계산한 위 연차 개수가 맞는지 아니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4. 미지급된 연차에 대하여 돈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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