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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잠자리282
파란잠자리28221.12.24

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3.1.7에 입사하였고, 퇴직은 22.1.30일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부 복무규정 : 연차는 전년도 12.17~ 차년도 12.16일 기준으로 갱신되여 부여하고, 년 8일까지는 수당으로

보상을 합니다. 나머지 계산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현재 19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22.1.30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일수)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특징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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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7~2022.1.6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7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6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7일에 19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년 17일 회계연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12-17에 18일

    2021-12-17에 18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시점까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발생된 연차 19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경우 관련법에서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칙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 전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