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따른 연차수당 문의
저는 2017년 2월2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5년도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며 모두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톼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되면 초과사용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초과사용일에 대하여 공제를하는게 맞나요??(만약 공제를 하게된다면 몇일을 공제하게 되나요?)
고용·노동
저는 2017년 2월2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5년도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며 모두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톼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되면 초과사용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초과사용일에 대하여 공제를하는게 맞나요??(만약 공제를 하게된다면 몇일을 공제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