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연도중 퇴직 시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달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2024년 9월 26일부로 새로운 연차 18개가 발생하여
퇴직시 18개의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첫해와 17년도에 연차가 15개 발생을 하였다면, 이는 입사일자보다 더 부여한 것으로 이를 차감 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총 부여받은 연차와 입사일 기준일 걍우 받을 수 있었던 연차를 차감 후 덜 받은 연차만큼 정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