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기준 연차관리하는 회사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2024년 10월 1일에 퇴사 입니다.
2024년 1~8월 17일 이전 연차 11.5개 사용
2024년 9월에 연차 3.5개 사용예정 입니다.
만3년 이상 근무하였음으로 2024년 8월 이후부터는 연차가 16개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해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합니다. (특별한 조항없고 통상규정을 따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사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갯수가
2024.8.17에 16개 부여받고 9월에 3.5개 사용 예정으로 / 16-3.5=12.5개
인가요? 아님
(노동oK 연차계산기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 = 57
회계일 기준 계산 = 46.6
입사일 기준 계산이 유리함으로 입사일 기준 계산 적용하여
57-46.6(퇴사전까지 부여받았던 회계년도 연차 다 소진) = 10.4개 인가요? 아니
1,2 중 어떤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