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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매88
순한바다매8824.02.15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 3월에 입사하여서

올해인 24년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퇴사전까지 하나도 사용안함) 퇴사후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때

17개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재무팀에서는 월할계산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회사가 연차수당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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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7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할계산한다는 건 잘못 아는 거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올 1월에 먼저 부여받은 연차는 사용 시에 나중에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8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0개, 회계연도(1.1) 기준 102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17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게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받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므로, 2월말에 퇴사 시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인 17개 모두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