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1년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2014.6.2. 입사 후 매년 1.1일에 연차가 갱신되어 2년에 한 번씩 연차가 1일씩 올랐습니다.

2024.3.1~2025.2.28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였고 2024년 사용할 연차 19개를 무급휴직 동안 묶어두었다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2025. 12.31까지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19개사용).

2025.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시, 2024년에 사용을 연장한 연차 19개만 사용하면 연차가 없는것인지, 2025년.1.1.에 다시 발생한 연차가 있는것인지, 있다면 19개인지, 20개인지 궁금합니다.(매년 짝수연차에 1개가 올랐습니다, 10-11년차19개, 12-13년차 20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수가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3.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