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2021. 09. 02. 08:24

1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년(2021년 9월 18일)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무를 마쳤을 때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계시다면,

    19년 09월 18일 입사한 뒤 21년 08월에 퇴사할 때,

    20년 09월 1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면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것입니다.

    즉, 20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는 21년도 09월 18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21년도 08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2021. 09. 03.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

      1.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을 채워야(21.9.17까지는 근무해야),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

      2021. 09. 04. 0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퇴사하시면, 연차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021. 09. 03.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9.09.18.입사자가 21.08.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0.09.18.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 09. 03.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9.18.입사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개근을 전제로 1년 미만자로서 연차 11개, 2020.9.18.에 15개, 2021.9.18.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26개입니다.

              2021. 09. 03. 1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19.9.18.~20.9.18.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하였고,
                20.9.19. 에 지난 1년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 하였고 다음 연차는
                21.9.19.에 다시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1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고,
                다음 연차의 발생은 21.9.19. 이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1. 09. 03.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계속 근무중이라도 년간 80%미만 근무자에겐

                  1개월 만근 시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것 처럼 19.9.18~20.9.17 까지는 월1일(최대 11일)이 되고

                  20.9.18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1.8월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후 연차(20.9.18~21.9.17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 09. 03. 1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9년 9월 18일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19. 10. 17. ~ 2020. 8.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020. 9. 17. : 15일

                    (3) 2021. 9. 17. : 15일

                    ...

                    • 따라서 2021년 9월 17일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위 (3)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2.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한다면,

                      21년도 9월까지 근무하셔야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시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9. 02.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1년간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을 다 채운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2.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2019년 9월 18일에 입사하여 21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2. 2019년 9월 18일 입사자라면, 2020년 9월 18일에 연차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이상 개근 또는 출근률 80%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3. 그리고 그 다음 연차는 2021년 9월 18일에 발생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사(예컨대 21년 8월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1년 동안 출근률을 판단하여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채 퇴사하였으므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 26개입니다.

                          4. 만약 26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로 부여하거나 금전보상하여야 할 연차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9. 02.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2020.9.부터 2021.8.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9. 02.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

                              입사일기준 볼때 2년차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2021. 09. 02.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인 9월 18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1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닙니다. 다음년도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적어보자면

                                    1. 19년 9월 18일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일을 모두 소진

                                    2. 20년 9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일도 모두 소진

                                    3. 21년 8월에 퇴사함에도 근로자가 21년 9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3번 내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9. 02.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