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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창의적인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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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 시 연차 갯수

입사일 2024.06.19이고 퇴사일 2025.06.30일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받는 연차 11개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2025.06.19 근무 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니 제가 퇴사일에 회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가 맞을까요?

아니라면 몇개의 연차가 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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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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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4.06.19이고 퇴사일 2025.06.30일이라면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이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일 모두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결근 없이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19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1년 넘게 근무하여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존재합니다. 모두 미사용했다면 26개의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만 2년이 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일입니다. 26일에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6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5.06.1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5.06.19.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