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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확신있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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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조정으로 2025년 8/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 근데 인사팀의 계산으론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는 3개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 시에는 1년 기준 미리 부여받은 15개가 기준이 아니라 25년에 내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걸까요?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서 3개라고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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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이후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위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 15일 중 9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갸 22.10.4 입사하여 2025.8.29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10.4 - 23.9월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

    • 22.10.4 - 23.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3.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 23.10.4 - 24.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4.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이와 같이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41일 입니다.

    위 일수 중에서 사용 후 남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