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입사일: 24.11.1.
퇴사일: 26.1.31.
24년도 연차 2개 부여 및 사용완료
25년도 연차 15개부여, 8개 사용 및 7개 연차수당 받음
26년도 연차 15개 부여, 1월 31일 기준 퇴사
연차이월은 없고 사용안한건 다 수당으로 받았어요..
1월 중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1월1일 기준으로 15개를 먼저줬고 재정산을 거칠거라고는 하셨어요. 사용가능한 연차가 9개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법상 일수만 재정산해주어도 됩니다.
2024.11.1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17일인 경우 잔여 일수는 9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 전 최대 26일이 발생함(입사일자 기준방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 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를 제외한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에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총 26일에서 17일을 뺀 나며지 9일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