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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입사일: 24.11.1.

퇴사일: 26.1.31.

24년도 연차 2개 부여 및 사용완료

25년도 연차 15개부여, 8개 사용 및 7개 연차수당 받음

26년도 연차 15개 부여, 1월 31일 기준 퇴사

연차이월은 없고 사용안한건 다 수당으로 받았어요..

1월 중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1월1일 기준으로 15개를 먼저줬고 재정산을 거칠거라고는 하셨어요. 사용가능한 연차가 9개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법상 일수만 재정산해주어도 됩니다.

    2024.11.1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17일인 경우 잔여 일수는 9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 전 최대 26일이 발생함(입사일자 기준방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 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를 제외한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에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총 26일에서 17일을 뺀 나며지 9일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