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갯수 근로계약서?법정연차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3년 1월 16일 입사
25년 2월 3일 퇴사 하려고합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1년에 15개 지급 이라고 해서 1월 입사 당시 바로 15개를 지급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정연차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 연차를 계산하는걸까요?
법정연차 기준으로는
23년 - 11개
24년 - 15개
25년 - 15개
총 = 41개인데
회사 지급 갯수로는
23년 - 15개
24년 - 15개
25년 - 15개
총 = 45개 입니다!
ㅠㅠ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취업규칙상의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입사 시점부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총 4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해당 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이 기준에
따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상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