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초 퇴사 시 발생연차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입사. 2025년 2월 14일 퇴사.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2025년 1월 1일 발생 연차 15개 중 2개 사용. 그렇다면 대한민국 몇개의 연차가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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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은 14개월로서 입사후 1년까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최초 1년 경과 다음날에 발생한 15개 중 2개만 사용후 퇴직한다면 잔여 13개 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 퇴사시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입사일로 정한경우와 같이 최대 26개입니다.
이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1+2 사용이라면 13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별도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