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입사년: 2021년 6월 10일
퇴사년: 2023년 2월 28일
회계년 기준으로
2021년에 월차 6개 사용완료
2022년 월차 및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1.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생성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을까요?)
2. 2023년 2월말에 퇴사하실경우 생성되신 15개 사용하지 않았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건지요?
올해 만근이 아니기때문에 분할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