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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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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나 연차가 15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달 만근 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로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기본 15개 + (1달 만근 시 1개 생성 x 12개월) 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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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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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나 연차가 15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달 만근 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로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 후에는 1년에 한번씩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개씩 더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년 만근 시 15일에 더하여 매월 1일씩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고

    만 1년 될 때에 별도로 15개가 또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달 개근 시 1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