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15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15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그대로 15개가 되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10. 15.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2022. 01. 01. ~ 2022. 10. 15.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2.1.1.~2022.10.14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그대로 15개입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되므로, 별도의 1년 미만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021.1.1.부터 2022.10.15.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부터 2022.10.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1일 발생한 15개는 전년도 대가이므로 2022년에 언제 퇴직하는지 여부는 15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이며, 2년차부터는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21년 1월 1일에 입사하면 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월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연차 개수가 증가하는 내용은 최초 1년 15개 연차가 발생한 후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 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 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