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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siowka
fjsiowka22.07.29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15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15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그대로 15개가 되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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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10. 15.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2022. 01. 01. ~ 2022. 10. 15.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0.14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그대로 15개입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되므로, 별도의 1년 미만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1.1.부터 2022.10.15.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부터 2022.10.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1일 발생한 15개는 전년도 대가이므로 2022년에 언제 퇴직하는지 여부는 15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이며, 2년차부터는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1년 1월 1일에 입사하면 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월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개수가 증가하는 내용은 최초 1년 15개 연차가 발생한 후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