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1년 이상 입사자 기준)
• 내용) 아래 [보기1] 에서 발생되는 연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내에서 보통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연간 사용횟수를 전달해주는데, 발생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8월 말까지 15개가 맞는지 아니면 해가 변경된 시점에서 1월~12월 간 15개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기1]
2022년 9월 1일 : 0개 ← 입사일
2022년 10월 1일 : 1개
2022년 11월 1일 : 1개
2022년 12월 1일 : 1개
2023년 1월 1일 : 1개
2023년 2월 1일 : 1개
2023년 3월 1일 : 1개
2023년 4월 1일 : 1개
2023년 5월 1일 : 1개
2023년 6월 1일 : 1개
2023년 7월 1일 : 1개
2023년 8월 1일 : 1개
2023년 9월 1일 : 15개 ← 1년차
2023년 10월 1일 : 0개
2023년 11월 1일 : 0개
2023년 12월 1일 : 0개
2024년 1월 1일 : ← 질문자 궁금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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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말일: ← 질문자 궁금한 위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시하신 방식과 같습니다. -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3년 9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15일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 부여이므로 2024년 1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024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4.01.0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4.09.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2024년 1월 1일 : 0개, 2024년 8월 말일: 0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1년이 지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2022.09.01 입사 시 - 2024.01.01에 총 26개 연차 - 2024.08.31 기준 총 26개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2024.8.말일이 아닌 2024.9.1.에 이르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 2. 2024년 1월 1일과 2024년 8월 말일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2024년 9월 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 발생을 합니다. -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