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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8

연차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일경우에

1달 만근 출근시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혹시 (1년미만)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1년후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후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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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여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일경우에

    1달 만근 출근시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1년 미만 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1년후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건 2017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하더라도 15개에서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11개월까지 최대 11개, 1년 지나면 15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미만)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1년후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후

    연차가 발생하나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감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11일, 1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더라도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차감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해당 월의 개근에 대한 대가이고, 1년 이후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개이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일경우에 1달 만근 출근시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그런데 혹시 (1년미만)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1년후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후 연차가 발생하나요??

    →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입니다.

    2. 아닙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5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