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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붉은쌀국수
곧 재계약여부 결정나는데 재계약시 연차 15개 들어온다고 알고있는데 만일 재계약후 바로 연차 10개를 쓰고 다음달에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나요?남은 연차 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입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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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후 바로 연차 10개를 쓰고 다음달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차 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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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태라면 10개를 사용하고 다음달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