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후 제계약시 연차 15개 쓸 때요?
곧 재계약여부 결정나는데 재계약시 연차 15개 들어온다고 알고있는데 만일 재계약후 바로 연차 10개를 쓰고 다음달에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나요?남은 연차 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입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후 바로 연차 10개를 쓰고 다음달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차 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태라면 10개를 사용하고 다음달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