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년을 재계약한 경우, 2년차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2년째 근무를 마치는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