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일 도래전 정규직 전환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개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연가보상은 11개를 해야하고 신규 발생연차는 16개가 맞을까요?
계약직입사일 : 2020년 5월 18일
정규직재계약 : 2024년 1일 1일
'23년5월17일 잔여연차 연가보상 : 10.5일(완료)
'23년5월18일 연차 발생일 : 17일(입사 3년차로 16개이나 회사 내규로 연차 1개 추가 지급)
'23년12월31일 기준 잔여연차 : 11일
'23년5월17일 잔여연차 : 9일
이런 상태여서 9일을 연가보상비 지급하려고 했더니 정규직 계약일자가 바뀐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소급적용해서 '23년12월31일 기준 잔여연차였던 11일을 지급하고 '24년1월1일부로 16개 연차 발생하게 정리하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계약만료일을 퇴사일로 보아 그 기간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