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연차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01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는
2024.01.17~2025.01.16일까지 11개(1년 미만 근로자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부여)
2025.01.17~2026.01.16일까지 15개(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개 유급휴가 부여)
2026.01.17~2027.01.16일까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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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연차사용촉진제도 없다고 가정)
가)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4.3개(근무기간/365*15일)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나)
a) 20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b) 2025년도 01월 16일까지 사용가능연차: 1개
c) 2025년 0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연차: [15*348/365] = 14.3개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개(b)+14.3개(c) = 15.3개(?)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어떤게 옳은 계산 방법인가요?
(정답이 없을 경우, 답변에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7입에 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아래와 같습니다.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1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3.9개 = (340일÷366일)×15일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계산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2024년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025년 1월 1일에 15일을 먼저 부여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 역시 한가지 방식이 아니며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 방식,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로 하거나
월, 연 단위 구분없이 회계연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퇴사시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느냐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두방법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