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수당, 월 만근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일정 문의드립니다.

2021. 06. 28. 15:32

안녕하세요, 연차유급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5년 1월 26일 입사

- 2021년 7월 30일 퇴사 예정

- 2015년 : 월차 11개 발생 / 사용 완료

- 2016년 : 연차 15개 발생 / 15년 연차 사용 완료

- 2017년 : 연차 15개 발생 / 16년 연차 사용 완료

- 2018년 : 연차 16개 발생 / 17년 연차 사용 완료

- 2019년 : 연차 16개 발생 / 18년 연차 사용 완료

- 2020년 : 연차 17개 발생 / 19년 연차 사용 완료

- 2021년 : 20년도 발생한 연차 17개 중, 5개 사용

문의1.

20년도 연차 17개 - 사용 연차 5개 = 미사용 연차 12개

미사용 연차 12개에 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

문의2.

21년 1월 ~ 7월 만근에 따른 수당 지급은 7개가 맞는지요 ?

문의3.

-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 사용 후 퇴사

- 7월 30일 퇴사 후, 잔여유급휴일은 수당으로 지급

무엇이 유리한지요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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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7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6.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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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도 1월 26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시까지 5개를 사용하셨다면 12개의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2021년도 연차발생 이후 2022년도 1월 26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별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걸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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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1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으로 근속연수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가 포함됩니다.)

        - 2017.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2년)

        - 2018.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3년)

        - 2019.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4년)

        - 2020.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5년)

        - 2021.1.26.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발생, 1년 간 사용(입사 만 6년)

         

        2. 중도 퇴사 시 해당연도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의 특약이 없는 이상 중도 퇴사 시 퇴사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거나,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1.1.26.~2021.7.30.일의 근무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7월 30일까지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보다 7월 30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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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1.

          20년도 연차 17개 - 사용 연차 5개 = 미사용 연차 12개

          미사용 연차 12개에 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

          네. 미사용분 사용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

          21년 1월 ~ 7월 만근에 따른 수당 지급은 7개가 맞는지요 ?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21.1.1에 발생한 것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함)

          문의3.

          -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 사용 후 퇴사

          - 7월 30일 퇴사 후, 잔여유급휴일은 수당으로 지급

          무엇이 유리한지요 ?

          최대한 근무하고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근무하면 해당일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1. 06. 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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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6.1.26 15일

            2017.1.26 15일

            2018.1.26 16일

            2019.1.26 16일

            2020.1.26. 17일

            2021.1.26. 17일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뒤 미사용수당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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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1.26 15일 발생

              2017.1.26 15일 발생

              2018.1.26 16일 발생

              2019.1.26 16일 발생

              2020.1.26. 17일 발생

              2021.1.26. 17일 발생

              이에 따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셔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조건 등에 따라 유리여부는 다를수 있습니다.

              2021. 06.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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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2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2. 만근에 따른 수당 7개가 맞습니다

                3. 잔여유급휴일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21. 06.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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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 12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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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년도 입사자의 경우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월단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 경우 15+15+16+16+17+17 =96개입니다. 사용갯수가 95개 이므로 1개입니다.

                    2.21년 1월 ~ 7월 만근에 따른 수당 지급은 7개가 맞는지요 ?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3.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유리할게 없습니다.

                    2021. 06.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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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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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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