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중도입사자 연차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4년 01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는2024.01.17~2025.01.16일까지 11개(1년 미만 근로자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부여)2025.01.17~2026.01.16일까지 15개(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개 유급휴가 부여)2026.01.17~2027.01.16일까지 15개...이렇게 발생하는것은 이해했습니다.다만,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연차사용촉진제도 없다고 가정) 가)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25년도 사용가능연차: 14.3개(근무기간/365*15일)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나)a) 20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b) 2025년도 01월 16일까지 사용가능연차: 1개c) 2025년 0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연차: [15*348/365] = 14.3개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25년도 사용가능연차: 1개(b)+14.3개(c) = 15.3개(?)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어떤게 옳은 계산 방법인가요?(정답이 없을 경우, 답변에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